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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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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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행 2024.05.17.] [대통령령 제262473호 2024.05.07. 타법개정]

  • 산업통상자원부(석탄산업과), 044-203-5262

제1조 (목적)

이 영은 「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 

[전문개정 2010. 5. 4.]

제2조 (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신청 등)

도지사는 「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(이하 “진흥지구”라 한다)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진흥지구 지정신청서에 위치도와 제3조의 요건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13. 3. 23 .>

1.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 

2.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 

3. 대상지역의 인구, 산업, 취업구조 및 토지이용 현황 

4. 지정기간 

5. 그 밖에 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 

[전문개정 2010. 5. 4.]

제3조 (진흥지구의 지정요건)

법 제3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. 

6. 1988년도 1인당 산업생산 중 광업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 

7. 1988년도 석탄생산량이 전국 석탄 총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 

8. 1995년도 석탄생산량이 1988년도 석탄생산량보다 100분의 40 이상 줄어든 시ㆍ군 안에 있는 지역 

[전문개정 2010. 5. 4.]

제4조 (진흥지구의 변경)

①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”란 10분의 1을 말한다. 

② 도지사는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진흥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가 적힌 진흥지구 변경신청서에 위치도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13. 3. 23 .>

[전문개정 2010. 5. 4.]

제5조 (진흥지구의 지정고시)

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13. 3. 23 .>

1. 진흥지구의 범위 및 명칭 

2. 지정기간 

3.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 

4. 진흥지구의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(진흥지구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) 

[전문개정 2010. 5. 4.]

제6조 (폐광지역의 균형개발)

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폐광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폐광지역 전체가 균형 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17. 6. 13 .>

[전문개정 2010. 5. 4.]

제7조 (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)

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 

1.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 

2. 폐광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별 기본계획 

3. 지역환경기준의 설정 및 유지ㆍ달성 계획 

4.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관한 대책 

5. 환경보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 

6.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 

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  <개정 2017. 6. 13 .>

1.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사항 

2.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 

③ 도지사는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,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17. 6. 13 .>

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17. 6. 13 .>

[전문개정 2010. 5. 4.]

제8조 (폐광지역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)

법 제6조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 

1. 광해(鑛害) 및 산림 피해 현황 

2. 폐가(廢家), 공가(空家), 그 밖의 폐시설물 현황 

3. 저탄장 주변의 대기오염 실태 

4. 보존ㆍ보호가 필요한 야생 동물ㆍ식물의 서식 현황 

5. 지형 및 생태ㆍ자연도에 관한 사항 

6. 수질오염원 및 주요 지점별 수질오염 현황 

7.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조사가 필요한 사항 

[전문개정 2010. 5. 4.]

제9조

삭제  <1998. 2. 19 .>

제10조 (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)

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 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도의 국장이 된다.  <개정 2017. 6. 13 .>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.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17. 6. 13 .>

1.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 

2. 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도 소속 공무원 

3. 지방환경청장이 추천하는 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 

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 

[전문개정 2010. 5. 4.]

제10조의 2 (위원회의 회의 등)

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 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 

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 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.  <개정 2017. 6. 13 .>

[전문개정 2010. 5. 4.]

제11조 (「산지관리법」 등 적용의 특례)

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”과 같은 조 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흥지구의 개발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을 말한다.  <개정 2013. 3. 23 .>

1.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관광ㆍ레저사업 

2. 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제조업 등 지역특화사업 

3. 폐광지역 환경 및 도시정비를 위하여 추진하는 환경정비 및 기반시설사업 

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사용하려는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12조ㆍ제13조ㆍ제18조의2ㆍ제20조제4항ㆍ별표 3의2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 다만,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구역 및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  <개정 2010. 12. 7., 2024. 5. 7 .>

③ 개발사업 부지에 「산림보호법」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편입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 

1. 해당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산림보호구역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일 것 

2. 해당 개발사업 부지에서 산림보호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미만일 것 

[전문개정 2010. 5. 4.]

제12조 (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)

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“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. 

1. 주거지역과 격리된 고원지대의 지역 

2. 치안을 유지하기 쉬운 지역 

3. 접근성 높은 교통망이 갖춰져 있고, 대규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 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 

1. 1988년의 전국 석탄 총생산량 중 해당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 

2. 1988년 이후 해당 지역의 인구 감소율 

3. 해당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낙후성 

4. 카지노업의 운영으로 예상되는 인근 탄광지역의 경제적 효과 

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13. 3. 23 .>

[전문개정 2010. 5. 4.]

제13조 (카지노업의 허가 등)

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”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총출자금액의 51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.  <개정 2014. 12. 30., 2017. 6. 13 .>

1. 지방자치단체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정부가 출연한 기관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 

2.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민간투자자로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 

3. 해당 진흥지구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 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외의 자로서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은 자 

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투자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진흥지구에서의 개발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17. 6. 13 .>

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준 등은 도의 조례로 정한다. 
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하고, 카지노영업소는 관광객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. 

1.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, 체육시설, 오락시설 및 휴양시설 등의 투자계획과 그 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 

2. 현금 및 칩의 흐름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 방안 

3.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 

[전문개정 2010. 5. 4.]

제14조 (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)

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제한을 할 수 있다. 

1. 카지노영업소의 미성년자 출입 제한 

2. 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한 사람의 출입 제한 

3. 카지노영업소의 영업시간 제한 

4. 지나친 사행심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제한 

가. 카지노 이용자에게 빌려 주는 자금의 금액 제한 

나. 카지노에 거는 금액의 제한 

다. 카지노에 거는 금액 한도별로 영업소 구분 운영 

5. 그 밖에 카지노영업소의 이용에 따른 사회적 물의를 방지하거나 카지노영업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 

② 카지노사업자는 호텔의 내부 및 외부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. 

③ 카지노영업소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. 

1. 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한 때 

2.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거나 이 항 제1호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카지노사업자가 퇴장을 요구한 때 

[전문개정 2010. 5. 4.]

제15조 (카지노업의 허가기간)

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한다. 

[전문개정 2010. 5. 4.]

제16조 (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)

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간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연간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  <개정 2021. 8. 31 .>

② 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의 100분의 13을 카지노영업소의 소재지 도(이하 “소재지 도”라 한다)의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에 내야 한다.  <개정 2012. 11. 27., 2021. 8. 31 .>

③ 기금은 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 

1.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 

2.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 

3. 교육, 문화 및 예술 진흥사업 

4. 환경개선, 보건위생 및 후생복지 사업 

5. 관광진흥사업 

6. 그 밖에 진흥지구와 관련된 사업 

④ 소재지 도의 도지사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13. 3. 23 .>

⑤ 제2항에 따라 기금에 납입해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ㆍ징수절차, 기금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재지 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기금 중 제3항제5호의 관광진흥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재지 도의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운영ㆍ관리하도록 해야 한다.  <개정 2021. 8. 31 .>

⑥ 카지노사업자는 매년 3월 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소재지 도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13. 3. 23 .>

⑦ 소재지 도의 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진흥지구가 있는 도에 기금을 배분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 중 일부를 기금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.  <개정 2013. 3. 23 .>

⑧ 제7항 본문에 따라 기금을 배분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. 

⑨ 기금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13. 3. 23 .>

[전문개정 2010. 5. 4.][제목개정 2021. 8. 31.]

제16조의 2 (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에 관한 특례)

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(이하 이 조에서 “관리청”이라 한다)에게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. 

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유ㆍ공유재산 가액의 연 1천분의 10을 최저한도로 하여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. 다만, 제조업체가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을 공장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10년의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. 

③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감면되는 점용료의 산출은 「철도사업법 시행령」 제14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철도시설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점용료는 해당 철도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(해당 철도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점용료 산정기준이 1천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산정기준을 말한다)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  <신설 2020. 8. 5 .>

[전문개정 2010. 5. 4.][제목개정 2020. 8. 5.]

제16조의 3 (임대주택의 우선 공급)

① 법 제11조의4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”이란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. 

② 법 제11조의4에 따라 우선 공급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구 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.  <개정 2013. 3. 23 .>

③ 제2항에 따라 공급되는 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에 각각 점수를 부여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로 선정하며, 점수가 같을 때에는 제1호의 평가요소를 우선기준으로 하여 선정한다. 

1. 무주택기간 

2. 탄광 재직기간 

3. 폐광지역 거주기간 

4. 부양가족 수 

5. 장애인 가족 또는 65세 이상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)의 부양 여부 

④ 제3항 각 호의 평가요소는 그 점수 합계를 총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가한다. 

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요소에 대한 점수 배분 등 입주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.  <개정 2013. 3. 23 .>

[본조신설 2010. 5. 4.]

제16조의 4 (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)

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실시계획의 승인권자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(해당 사항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 

② 협의회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의 승인권자와 관계 행정기관 간 및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이견에 대한 협의를 한다. 

③ 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회의를 주재한다. 

④ 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로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. 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정한다. 

[본조신설 2012. 4. 20.]

제17조 (지역주민 등의 고용지원)

①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체가 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미리 분야별 채용계획서와 특수기술자 및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 

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용계획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주자, 지역주민 또는 탄광근로자가 우선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 

[전문개정 2010. 5. 4.]

제18조 (소액주주의 범위)

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는 전체 주식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주주로 한다. 

[전문개정 2010. 5. 4.]

제19조 (재정지원)

① 삭제  <2017. 6. 13 .>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.  <개정 2013. 3. 23 .>

1.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사업 

2. 폐광지역 대체산업의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 

3. 폐광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후생복지사업 

4. 관광휴양지 조성사업 

[전문개정 2010. 5. 4.]

제20조 (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)

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.  <개정 2013. 3. 23 .>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13. 3. 23 .>

1. 농공단지의 명칭 

2. 농공단지의 소재지 

3. 농공단지의 규모 및 입주기업 현황 

4.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 

5.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 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6조에 따라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13. 3. 23 .>

1.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명칭 

2.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소재지 

[전문개정 2010. 5. 4.]

제21조 (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)

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계획(이하 “대체산업육성계획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  <개정 2013. 3. 23 .>

1.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 

2. 자금의 보조 및 융자계획 

3. 자금의 지원 조건 

4. 자금의 집행 또는 관리기관 

5.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 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체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.  <개정 2013. 3. 23 .>

[전문개정 2010. 5. 4.]

제22조 (대체산업의 지원대상자 추천)

①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의 지원 또는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.  <개정 2017. 6. 13 .>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지원대상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  <개정 2013. 3. 23 .>

[전문개정 2010. 5. 4.]

제23조 (입주기업에 대한 우대지원)
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기업 또는 지역주민이나 탄광 이직 근로자를 100분의 50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입주기업보다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그 지원금액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. 

[전문개정 2010. 5. 4.]

제23조의 2 (이전기업에 대한 지원)

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설이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 

1. 본사 및 공장 건축비와 시설투자비의 일부 

2. 지역주민의 고용 및 교육훈련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 

3. 그 밖에 시설이전과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 

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전지원의 대상ㆍ요건ㆍ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 

[전문개정 2010. 5. 4.]

제24조 (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)

① 법 제19조에 따라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한다.  <개정 2016. 4. 28 .>

② 제1항의 대상 사업에 대한 보조율(이하 이 항에서 “지원보조율”이라 한다)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비율로 하되,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비율이 100분의 80을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할 수 있다. 다만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할 수 있다.  <개정 2016. 4. 28 .>

[전문개정 2010. 5. 4.]

제25조 (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)

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종류ㆍ발행방법ㆍ발행절차, 그 밖의 사무취급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7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 

② 지역개발채권의 상환ㆍ이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 조례로 정한다. 

[전문개정 2010. 5. 4.]

제26조

삭제  <2008. 10. 20 .>

제27조

삭제  <2008. 10. 20 .>

제28조 (자료의 요청)

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지정, 개발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13. 3. 23 .>

[전문개정 2010. 5. 4.]

제29조 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 

1. 법 제11조의4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 

2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무 

[본조신설 2014. 8. 6.]
  • [별표] 기금의 배분기준(제16조제8항 관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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